□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외국인 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의 경우 보호외국인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OO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인 진정인은 OO외국인보호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국문본만 제공하여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이 없어 진정인이 요청한 해당 번역본은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신 외국인보호규칙 국문본 외에 외국인보호규칙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 관리법」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따른 보호소 내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여 책자 및 보호 거실 내 벽보 형태로 안내하고 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 일시 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 보호소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영어 등으로 게시·안내하고 있는 점, △사실상 유일하게 영문 법령을 입수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진정인과 같은 보호외국인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보호규칙의 번역본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외국인보호규칙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령으로, 보호외국인의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생활 일반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고 있다.
보호외국인은 해당 규칙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되며, 해당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보호외국인이 해당 규칙과 다른 관리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권위는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외국인보호규칙을 인권침해 판단의 중요한 준거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외국인보호규칙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알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의 내용을 영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