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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지원 자격 개선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3-05-18 조회 : 13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3일 공군참모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현재 장교로 복무 중이나, 전역 후 군에 재입대하기 위하여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학사사관후보생 모집에 지원하려고 하였는데,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중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자격 제한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현역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관련 제도의 근본 취지가 민간인 대학 재학생 중 군에 필요한 우수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유입시킴으로써, 군 운영상 핵심 인력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고 이를 장기복무자로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거나(휴학 중인 현역), 군의 장학혜택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현역간부 위탁교육생: 현역 신분으로 군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역이라도 4년제 대학(야간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을 다닐 수 있고, 진정인과 같이 전역이 예정돼 있는 경우 전역 이후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타군(육군, 해군, 해병대)의 경우 현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지원 자격은 만 20~27이고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지는데, 전역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로 인하여 지원금 혜택 기간 및 의무복무 기간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현역 신분의 중복수혜 가능성 등을 제기하나, 위탁 교육생 등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현역이 아닌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계획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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