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해외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9일 오후 1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아시아이주자포럼(MFA),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JCMK)와 공동으로 〈계절 이주노동자 해외 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규모가 커지면서 △이주노동자 모집 및 입국 과정에서 이탈 방지를 위한 보증금 또는 각서 요구, △중개업자의 중간 착취와 높은 송출 비용, △열악한 노동조건 및 숙소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위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국내외 이주 네트워크 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토론회 제1부에서는 아시아이주자포럼이 송출국 관점에서 바라본 계절 이주노동자 실태를 발표합니다. 제2부에서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필리핀, 베트남, 네팔, 몽골 현지조사 및 현재 추진 중인 국내 실태조사 결과의 일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계절근로제도의 현실적 필요성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합니다.
붙임 토론회 웹자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