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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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5-16 조회 : 1814

- 모든 재난 대응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12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국가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도안전관리계획, ??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하고 심신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여 인간 존엄을 훼손한다. 과거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한 대책 및 지원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2018년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인권 보호의 최저선인 동시에 최고의 인권 가치임을 밝혔고, 202210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피해 복구를 촉구한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권리자의 권리주장 역량 강화 및 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인권이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난 위험 감소 결의안(A/HRC/75/216)’을 통해,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 국가의 재난 관련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재난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난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재난에 대한 지원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재난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재난관리 주체는 재난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재난 관련 지원과 회복은 개인의 행복 및 사회적 공공성 증진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 회복 및 복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난 관련 피해 및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난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자 재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의례에 관한 권리이며, 재난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억 및 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국가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권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이행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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