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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가 방송사라는 이유로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5-10 조회 : 1533

- ○○교도소장에게, 재발 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26OO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용자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처가 방송 언론사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편지를 검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 직원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 중에, 피진정기관의 교도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냈는데, 피진정인이 이 편지를 무단으로 검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일반적으로 언론사 투고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공개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신문기사나 방송 보도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국민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20223월 작업거부로 인하여 징벌 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교도소 측에 강한 불만을 품고서 방송사에 편지를 보낸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43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검열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현행 형집행법 43조 제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내용은 검열할 수 있으나, 진정인의 경우 조사·징벌기간 동안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등에서 교도소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의 특이동정 관련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이 법무부, OO경찰서 등에 청원 및 민원 등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했다는 것이 진정인의 편지를 검열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해당 편지가 언론사로 보내져서 기사화되는 등 교정시설 내부의 일, 특히 수용자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 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 취재과정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러한 대응과정도 피진정인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의 하나이므로, 이를 편지 검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 사건처럼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 없이 단지 수신처가 언론사나 방송사라는 이유만으로 편지검열이 가능하다면, 이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 하는 헌법 제18조의 취지 및 2007년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편지 사전 검열제도를 폐지한 뜻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수신처가 방송언론사라는 이유로 수용자의 편지를 부당하게 검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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