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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를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05-02 조회 : 1493

- 전국○○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28일 전국산업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전국○○산업노동조합 △△△△△△지부(이하 피진정지부’)의 상임 부장(무급 노조전임자)으로, 피진정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사용 및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는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파견해지한 것은 임신·출산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문제로 인한 것이고,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피진정지부 회계 규칙상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진정인이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견해지한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잦은 출장과 투쟁, 조합원과 회사 면담에 따른 스트레, 저녁 회식 등,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 출산 이후 관련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등을 적용받게 하려는 뜻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파견해지복귀거부는 진정인을 위한 배려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은 노조 활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신?출산 등을 사유로 진정인에 대해 파견해지복귀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피진정인과 진정인 간에 고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다만 향후에도 피진정지부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사회보장급부로 출산휴가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지부에는 진정인에게 출산휴가와 급여를 지원할 근거가 없으므로, 진정인이 회사로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 을 파견해지한 것은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출산휴가 후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복귀를 거부하면서 노조 활동을 출산·육아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성 및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섣부른 단정의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 간부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동조합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피진정지부의 인식은 차별적 관행과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노조 활동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된 단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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