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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133주년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04-28 조회 : 1465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개선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189051일 시작된 노동절133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5월 미국 총파업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하루 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고 그해 첫 총회에서 제1호 협약으로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18시간, 1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채택하여, 가장 먼저 노동시간 단축을 천명하였습니다.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130여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란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2018주 최대 52시간에 관해 여야가 합의한 이후 2021. 7. 1.부터 전면 시행(4인 이하 사업장 제외)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 개편의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노동에 의해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이자 삶의 토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노동법은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발전되어 왔습니다. 노동법의 한 축은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축은 노동3권에 기반한 노사자치를 통한 집단적 개선의 방법입니다.

 

리나라가 2021. 4. 20. 비준한 바 있는 ILO 기본협약인 제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3권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고, ?헌법? 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 기본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협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내법이 국제노동법 체계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 내외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노동에 관한 사항은 무역과 경제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ILO 기본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제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23. 4.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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