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7일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2년 5월 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제지하고 진정인이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1인 시위를 하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하여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이고,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경호 목적상 진정 인에 대한 이동 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 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진정인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는 눈앞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1인 시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