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장·교육감 이행계획 회신내용 공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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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장·교육감 이행계획 회신내용 공표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3-04-18 조회 : 1704

- 보건복지부, ‘인권보호관 제도운영 강화 등은 수용,

보호아동의 금전 직접 관리 확대등은 불수용 -

-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자체장 및 교육감, 권고 모두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7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붙임 1. 권고 내용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에 아동인권을 포함할 것,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한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동분야 사업안내?에 포함할 것, 15세 이상 보호아동이 개인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경제자립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 등을 권고한 데 대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을 배포하고, 매년 보호아동 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운영을 강화할 계획이고, 보호아동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명시를 위한 법 개정은 중장기적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시설 생활규정의 인권 적합성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시설 생활규칙은 해당 시설 구성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별도의 생활규칙 표준안 마련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호아동의 경제자립 교육기회 확대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보호아동의 경제자립을 위하여 별도의 경제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금전 직접 관리 허용 여부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아동양육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아동의 신체·심리 검사와 건강 상황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것,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등을 통해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것,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한 데 대하여,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현재 시행 중인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가 아동양육시설 관할 교육감에게,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보호아동이 수업 참여에 필요한 전자학습기기와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하여,

 

   - 각 교육감은 이미 보호아동의 비대면 수업을 위해 전자학습기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마련과 보호아동의 개인금전 직접 관리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의 권고 취지는, 아동양육시설의 생활규칙에 외출 및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정이 있고, 입소아동의 사생활의 비밀,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바,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과 절차, 방법, 부득이한 제한 요건 등을 구체화한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보호아동에게 실시되는 자립교육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 금전관리 등 경제적 활동에 관한 사항인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15세 이상 보호아동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와 개인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수당 등 개인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에게도 금전관리를 포함한 경제활동 교육을 하도록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수정하여 안내하기를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마련과 보호아동의 개인금전 직접 관리 허용 여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권고 이행계획을 모두 회신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양육시설 내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과 권고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권고 내용 1.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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