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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차별 개선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03-31 조회 : 1409

- 교육 현장의 고용차별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5일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들은 경상남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이하 기관 교육복지사’)이다. 경상남도교육청2022년 신규 채용된 진정인들에게 기존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의 급여체계가 아닌, 업무가 다른 학교 교육복지사’(‘1유형)의 급여 체계를 적용하였는데, 진정인들은 이로 인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기관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상호 업무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기존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와 진정인들의 업무 및 근무 여건일하다고 판단되므로, 2022년 이후 채용된 진정인들을 기본급낮은 교육공무직 ‘1유형으로 편입하여 임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은, 진정인들을 현재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1유형으로 채용한 것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노사합의 결과(이하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임금 지급의 불리한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인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교육복지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유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무기계약직인 진정인들의 주장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321일 경상남도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단체협약서에서 진정인들을 ‘1유형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이때에도 기관 교육복지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형 편입 시 본청 등 기관에 근무하고 학교와 기본급 기준이 상이한 교육복지사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기관 근무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진정인들에게 반드시 ‘1유형의 기본급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단체협약서가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만 담고 있다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협약서 체결 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이 불수용 이유로 삼은 경남지방노동위원기각 판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육복지사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특수업무수당·교통보조비) 지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차별의 사유가 입사 시기여서, 노동위원회의 차별사유 판단 기준인 간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것일 뿐이므로, 이 판정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조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등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 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점을 확인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준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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