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출입 금지행위 중단 권고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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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출입 금지행위 중단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3-03-30 조회 : 16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125 ○○○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특정 연령(15)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3315, 피진정아파트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복지 성격이 상당한 시설이므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에도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피진정아파트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아파트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 인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1,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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