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방문조사 후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22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입소 생활인 (이하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 내용 : 붙임 1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의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위 권고 취지 대로 시설 자발적 입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신분증·통장의 본인 관리 및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시설 생활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현황 점검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 하였다.
○ 아울러, 기저질환 생활인 대상 맞춤형 식단의 제시, 보호자에게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 내용 통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 8. 발표)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행,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시설 집단 격리 지양 등에 대해서도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 인권위는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과 권고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권고 주문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