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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절차조력인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등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3-03-24 조회 : 1517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절차조력인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등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62,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 ○○구청장, ○○○○병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경기도 ○○○○구청장에게,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따라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과, 퇴원 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 ○○○○구청장, ○○○○병원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하여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에 수록하고, 이를 2023110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였으며,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절차보조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구청장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절차보조사업 서비스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병원장은 병실 게시판에 권리고지 및 퇴원청구서, 퇴원심사청구서를 게시하였고, 소속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38,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 ○○○○구청장, ○○○○병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 없이 국가가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는 입원을 대신 결정하고 그에 대해 이의제기할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20221017일 절차조력인제도 신설과 관련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의안번호 17833), 2023214일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20018).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고,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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