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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3-23 조회 : 1206

- 24일 인권단체?활동가 등과 대구지역 인권보장체계 발전 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324 오후 4시 대구인권교육센터(대구광역시 중구 소재)에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의 20124월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인권조례 제정, 지자체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인권보장체계가 꾸준히 강화돼왔으나, 최근 들어 인권조례 폐지 청원 및 담당부서 축소?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26일 일부 지역사회에서 지역인권위원회 폐지 등으로 인해 지역인권보장체계가 위축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인권보장체계의 한 축인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체계의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연걸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소장이 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서창호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상임활동가가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의 대안 모델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어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대표, 육주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및 대구경북인권연구소연구위원,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집행위원장, 장지혁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상임활동가가 각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붙임  1.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1.

        2. 토론회 웹자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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