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2년 10월 13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준칙을 마련할 것, △신문 초기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진술조력인 등 사법지원을 강화할 것,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 2023년 1월 6일,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 및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하고,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고(2023년 상반기 중 KICS시스템 반영 예정), △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여 각 수사 기능별 조사현황을 취합 및 관리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경찰청이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조사준칙을 마련하고,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 및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경찰이 신문 초기단계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권리와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한다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