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피권고학교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피권고학교 불수용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3-03-22 조회 : 22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329일과 88, 926일 각각 ○○고등학교장과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고등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고등학교장은 학교 일과시간(등교~7교시) 및 기숙사 취침시간(22~등교)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한 ?학생생활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등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반대하였으므로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3222, ○○고등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고등학교가 기숙형 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월요일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 내에서 소지를 금지하고 지정한 시간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보았다. △△고등학교장과 ◇◇고등학교장 또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피진정학교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들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3.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