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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3-07 조회 : 3207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포함한 배상 책임을 다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있는 일본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외교부는 2023. 3. 6.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16곳의 출연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가 굴욕적이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책임있는 일본기업들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해당 일본기업들도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이 문제 관련 발언과 행동은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고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2년 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일반논평 제3호를 통해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모든 대책은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있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있는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 3.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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