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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관련 긴급 좌담회 개최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02-28 조회 : 1213

- 대구 이슬람사원 사례를 통해 본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228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7 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 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관련 긴급 좌담회(이하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20216월 진정 접수된 이슬람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중지 통보 등차별사건에 대하여, 20219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공사 현장 주변에 설치된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이슬람사원은 완공되지 못하였고,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 무슬림유학생, 지방정부 등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좌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슬람사원이 위치한 지역의 공동체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평등법 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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