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한수웅 인권위원(비상임)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한수웅(韓秀雄)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 신임 한수웅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023년 2월 28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 한 위원은 △헌법재판소 연구원(199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6~2004),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교수(2004~200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2020),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장(20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17~2020)을 역임했습니다.
□ 이 위원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를 졸업하고 1992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학자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회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