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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가택수색, 주인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02-09 조회 : 3460

영장 없는 가택수색, 주인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 경찰청, 112신고로 출동하여 주거지 임의수색 시 관련 절차 마련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22일 경찰의 부당한 가택수색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찰청장과 OOO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고,

 

OOO경찰서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보복 소음관련 112신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새벽 230분경에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진정인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라며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가택수색을 한 것이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6조 내지 제7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영장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의 수색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6조 및 제7조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의 수색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진정인들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층간소음, 보복 소음, 스토킹 범죄 등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확산되 점을 고려할 때, 강제 현장출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사안의 위급성, 위해 수준 등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는 가택수색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과 이 사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고, OOO경찰서장  에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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