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3-01-18 조회 : 2360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회 내부 규정·정당 당규 등에 국회의원 등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규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0일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

 

 ○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 


□ 국제의회연맹과 유엔은 의회 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원칙을 수립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동으로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6)』을 발표하여 국회와 그 구성원에게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20년 국제의회연맹은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을 통해 “의회는 인권증진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 그러나 2021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의 경우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등 법령으로 의무화된 인권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국회의원 등의 해당 교육 이수율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 의정연수원에 ‘의원참여과정’, ‘보좌직원교육’, ‘의정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과정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은 당헌·당규를 근거로 규율되는데,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이행 강제와 관련하여서는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한 입법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