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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개선 권고 수용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1-13 조회 : 2044

 

장애인 화장실 개선 권고,

전라남도 16개 군의 군수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72일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에게, 관할 읍··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낡은 읍··동사무소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1130,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점, ·여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전라남도 내 16개 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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