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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개강좌에 자막, 수어통역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1-10 조회 : 2195

온라인 공개강좌에 자막, 수어통역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8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나라배움터의 영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정보공개제도‘, ‘탄소중립(on세상)‘, ‘적극 행정‘,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등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나라배움터는 국가·지자체·국립대학·공공기관 등이 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교육자원 플랫폼으로, 현재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피진정기관에서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 자막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탄소중립(on세상)’과 같이 즉시 배포해야 하는 현장 강의형 콘텐츠는 자막을 바로 제공하기 어렵고, 강의 녹취 및 자막 제작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물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피진정기관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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