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3-01-06 조회 : 1951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19일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민체육진흥법 10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 5조 및 제17조의 인권보호 규정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 의견표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그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20206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과 합숙소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러나 인권위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18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권고 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기관만이 폭력성폭력 등 인권보호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 등에 반영하였고, 합숙소 내 인권침해 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 등에 반영한 기관은 24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5조의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인권침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합숙 훈련은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단기간의 집중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시적 합숙 훈련은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 환경 때문에 위계질서에 의한 폭력적 통제, 가혹행위나 폭행, 사생활 자유 침해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합숙소를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주체가 선수 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 합숙소 관련 인권침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제정·배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인권보호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