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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 일률적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3-01-05 조회 : 2412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 일률적 배제는 차별

- 「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3일 경찰청장에게, 특수경비직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되며, 특수경비원은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 및 배치 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 대표(이하 ‘피진정인’)가 공고한 △△△△△△공장 특수경비직에 응시하여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신입교육 안내까지 받았으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경비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자의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특수경비직 자격을 제한하는 경비업 관련 법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현행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를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 법령이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자격획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특수경비직에 적합하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시 참고할 만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2018년 4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따라 자격·면허 취득을 차단한 「노인복지법」 등 27개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후 많은 법률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과 견주어 볼 때, 경비업 관련 법령의 결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았다.


   더욱이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2021. 1. 12.)한 목적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후 시행령에서 특수경비직의 결격사유에 대해 모든 정신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피한정후견인을 비롯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이 특수경비직 채용 및 배치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자격획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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