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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학생 두발형태 제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2-26 조회 : 4423

고등학교의 학생 두발형태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6○○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가 남학생은 상고머리 형태를 유지하고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은 머리카락 끝이 일정해야하고 교복 명찰을 덮을 정도로 길게 기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두발 규정은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협의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이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집중하게 하는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에서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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