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집회·결사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사용, 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학생생활규정」개정 권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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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집회·결사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사용, 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학생생활규정」개정 권고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2-20 조회 : 2445

중학생의 집회결사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사용, 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학생생활규정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6○○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중학교 재학생인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학생이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단속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정 8(행동) 2항에서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이 불법 집회 및 불법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30(통신기기 관리) 1항은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등교한 후 담임이 수거하여 가방에 보관하고 하교 시에 지급한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학생생활규정 16(용의복장) 2항 제4호에서 학교를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권고사항일 뿐, 실제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관련,

서클 참여 시 사전에 학교장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에 제한을 두어 학생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서는 사전 허락이 필요한 집회와 서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관련,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수업시간 이외에는 소지·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학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까지도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 관련,

개인이 스스로의 복장을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더라도 교복과 동일하게 외부인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학생생활지도 등에 있어서도 달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특별히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제한, ·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의 조치를 중단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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