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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12-20 조회 : 2164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2022. 12. 15.(미국 뉴욕 현지시간) 77차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를 시작으로 이번 2022년 제77차 유엔 총회에 이르기까지 18년 연속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특히,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UN WGEID)이 북한에 보낸 수차례 서한에 대하여 북한이 실체 없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가족 및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 등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상, 양심, 종교, 신념, 의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약이 코로나19 예방 조치들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영양실조의 만연과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북한 입국이 즉  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유엔 총회 결의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깊이 우려하며, 이번 유엔이 총회 결의로 북한당국에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2. 12.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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