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하고,
간병인력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해야
-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및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6일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고령화의 심화, 기대수명의 연장,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 가족에 의한 전통적 간병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간병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간병은 일부 법적·제도적 범주 하에서 제공되는 통합서비스를 제외하고 가족 등 민간 간병인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633개소(약 6만 7천 병상)의 의료기관에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의료기관의 약 25.6%(병상 기준으로는 약 26.8%)에 불과해 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입원을 위한 입원 대기가 길어지거나 이용을 포기하는 등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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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환자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구성원의 돌봄 여력 등에 따라 간병 자체를 포기하거나, ‘간병실직’, ’간병파산‘ 등 간병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첫째, 개인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충분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간병은 전 생애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간병 부담을 사회적 연대로 전환시키고 사적 간병을 제도권 내로 포함하여 공적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지역생활권 내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서 간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둘째,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안전과 건강권 및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병인의 자격 기준, 업무 범위, 인력수급 방안 등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현재 간병인은 공급 구조에 따라 의료와 복지 영역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간병인의 역할과 자격, 관리체계 등을 규율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없이 간병 노동이 제공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간병 인력의 역할, 자격 기준,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간병인의 자질향상 및 간병서비스의 전문화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간병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제도권 내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위 권고에 덧붙여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정책 추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거주지에서의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단계적 전면 확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지역간 간호인력 확보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회보장권 및 건강권이 보장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