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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2-11-28 조회 : 2202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중립성을 존중하고,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충실히 담아야


 

   교육부는 2022년 11월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이하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자기 주도성, 다양성 존중, 상호 존중, 협력, 차별과 편견 해소의 중요성 등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와 같이 우려를 표합니다.

 

  우선,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은 “교육부가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와 ’한국사‘ 과목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하였다”면서 행정예고 철회 및 교육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국역사교사모임도 “중립적 용어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교체하는 것은 교육부가 균형적인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의 채택에 있어 연구진, 학계, 교원 등과 충분한 논의·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인권위는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2021년 11월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지난 8월 발표한 총론 시안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헌법과 법률상의 용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노동자’라는 용어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점을 고려하여,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에 대해 연구진 등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과정에 중요하게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대체한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소극적 차별금지를 넘어 적극적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용어의 삭제는 사실상 교육청 및 학교에서 성소수자 용어 사용 금지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함과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성소수자를 인권의 동등한 주체로 확인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고, 연구진을 비롯한 학계와 교원 등 교육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활동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넘어 향후 모든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인권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기를 바라며, 교육과정에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 ‘자유’, ‘평등’, ‘연대’ 등 인권의 소중한 가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담기길 기대합니다.


2022.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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