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동생활가정 정신과약물 복용실태 전수조사 및‘시설미성년후견법’개정 등 제도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아동공동생활가정 정신과약물 복용실태 전수조사 및‘시설미성년후견법’개정 등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11-23 조회 : 2286

 

아동공동생활가정 정신과약물 복용실태 전수조사 및시설미성년후견법개정 등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기도 ○○군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과 경기도 △△△시 소재 정신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2112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군수 및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공동생활가정 거주아동의 정신과약물 복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 적정절차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할 것,

 

○○군수에게, 해당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56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할 것,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동의입원처리 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2517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군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피조사기관 1)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 ◇◇◇가 경기도 △△△시 소재 정신병원(이하 피조사기관 2‘)에 강제입원된 후 방치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인권위가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정사건 외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두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 ◇◇◇(2012년생/ / 중증자폐성장애인/ 고아) ◎◎◎(2015년생/ / 중증지적장애인/ 고아 아닌 미성년자)는 만 10세 이하의 중증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42조에 따라 피조사기관 2에 동의입원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수업시간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있거나 침을 흘리고 빈혈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조사기관 1 원장은 거주아동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시끄럽게 하고 뛰어다니는 경우, “말 안 들으면 다른 시설로 보낼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갈 수 있어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피조사기관 2 원장은 이 사건 피해자들 외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을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처리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중증발달장애인을 동의입원 처리한 피조사기관장들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42조의 입법취지 및 절차를 위반하여헌법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조사기관 1 원장의 행위는 아동복지법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군수에게 피조사기관 1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56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할 것을 권고하고, 피조사기관 2 원장에게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이고 명확한 자기 의사 없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처리 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42조 등에 따른 자발적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 시 미성년 정신질환자는 별도 분류하여 심사할 것,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후견의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아동의 정신과약물 복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 전담 공동생활가정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