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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인권위에 평등법안에 대한 의견서 송부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2-11-22 조회 : 2016

유엔난민기구, 인권위에 평등법안 지지 의견서 송부

-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안,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적 흐름에 부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18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이하 유엔난민기구’)로부터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4개의 평등법안이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다면적교차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차별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송부 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은 바 있고, 20159월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과 함께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항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하여 모든 인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 내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특히 난민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등이 겪는 차별의 형태에 비추어볼 때 직간접적 차별과 다면적인 차별을 망라하고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등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의 다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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