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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발언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11-15 조회 : 2364


대학교 총장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발언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4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재학생으로, 피진정학교 신문사 ◇◇시보의 전 편집국장이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소속 교직원들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진정인을 ‘N번방 사건’ 관련 ○○○과 비교하며 “○○○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모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이자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활동한 것은 대학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일 뿐, 진정인의 주장처럼 ○○○을 진정인에게 비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은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비록 당시 피진정인의 발언이  ◇◇시보의 언론으로서의 책임 및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진정인을 포함한 ◇◇시보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면서 ○○○과 비교하여 표현한 것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로 하여금 ○○○과 진정인을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진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바,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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