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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권고,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2-11-14 조회 : 2012


재외한국학교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권고, 수용

- 피진정학교, 입학 의사 있을 경우 허가 ‧ 교육부, 지원대책 마련 -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2월 18일 재외한국학교인 ○○한국국제학교(이하 ‘피진정학교’)가 인력과 예산, 시설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전ㆍ입학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및 피진정학교장에게 장애 학생의 전ㆍ입학을 거부하지 않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〇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2년 9월 29일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피진정학교 대상 장애 이해교육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통합교육 연수를 진행하며,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회신하였다.


〇 피진정학교도 향후 피해자의 입학 의사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〇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9일, 교육부와 피진정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〇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본 진정과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인권위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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