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대자보에 대한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4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 및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 학생회 간부들로, 재학생들과 함께 피진정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위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한바, 학내 대자보 게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학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동의 없이 수거·훼손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피진정인이 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피진정학교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승인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는데, 진정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피진정학교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하였고, 진정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피진정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