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피진정기관 일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31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피진정인에게 승선실습생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은 학교실습선에 승선하여 실습(학교실습)하는 경우와 위탁 해운회사 배에 승선하여 실습(현장실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승선실습은 통상 ① 12개월 학교실습 ② 6개월 학교실습 + 6개월 현장실습으로 분류된다.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의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하여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 △해기사면허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조종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2022년 6월 2일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피진정인은 여성 해기사 채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해운사 및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겠으며, 비승선 취업을 희망하는 여학생의 진로를 지원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위의 권고 이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것은 해운사에 경영리스크를 부과하여 현장승선 실습제도의 전면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여성 해기사의 승선기간이 짧은 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 해기사 양성이 향후 고급 선원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선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기사 업무는 체력이 약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이며, △여성에 대한 작업제한 규정으로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성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남성 해기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18일,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권고기관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히면서도 권고 이행 시 어려움으로 제시한 근거를 살펴본바, 승선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권위 권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권고기관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성별에 따라 진입을 제한하는 관행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