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보호사가 환자에게
안마를 요구한 행위 관련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보호사가 입원환자에게 안마를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2022년 7월 6일 피진정병원의 보호사(이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피진정인에게,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 피진정병원장에게, 환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2022년 8월 30일 피진정병원은 피진정인이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하였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며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2022년 9월 30일 ◇◇시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19일 피진정인, 피진정병원과 ◇◇시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약 6개월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직원과 다른 환자들의 눈을 피해 병실을 이동해 가며 환자 침대에서 안마를 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폐쇄병동 내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안마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명백한 강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노동행위가 환자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환자가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