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
-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 권고 등에 ‘신중검토’ 회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근로자 측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3조를 개정하여 당사자(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할 것,
○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 당사자 신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서류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2년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사용자에게 편중된 현실에서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또한,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에서 제외된다면, 노동3권을 통한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2009년과 2019년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관한 분쟁의 장기화로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의 확대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4조는 “적절한 조치를 통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하청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해 왔다.
□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구체적 계획 수립이나 정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관련 권고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인권위 권고 이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국회가 이를 조속히 논의하여 입법화함으로써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