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의견표명
- 1953년 법 제정 이후 줄곧 적용 제외, 국회 입법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17일 국회의장에게,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하여 경과 규정으로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인권위는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바,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국제인권기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핵심적 조항들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46조(휴업수당),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5조 제2항(공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4인 이하 사업장에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 더욱이 적용제외 조항들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제1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1919년), 제47호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1935년), 제132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1970년), 제158호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1982년),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2019년)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준임에도, 우리나라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적용확대 필요성
○ 통계청 자료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9년)’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에 이르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
○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서 적용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사용자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짜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적용범위 확대 방안
○ 2008년 인권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환기시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적용제외 규정이 매우 많아, 한꺼번에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는바, 즉시 확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되는 일부 조항에 한하여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며, 사용자에게는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권위는 제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