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병원 종사자 공개는 인권침해, 재발방지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백신 미접종 병원 종사자 공개는 인권침해, 재발방지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0-24 조회 : 1870

백신 미접종 병원 종사자 공개는 인권침해, 

재발방지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9일 A병원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적 근거 없이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알린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초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A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과 진정사건 결정내용을 공유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미접종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공개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업무 수행 절차에서 민감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개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2년 9월 19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