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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0-24 조회 : 2809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두발 규제의 이유로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 우려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었으나, 이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현재의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가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일관되게 권고해 왔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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