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조사 시 관련 절차 준수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경찰 심야조사 시 관련 절차 준수해야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0-19 조회 : 2253

 

경찰 심야조사 시 관련 절차 준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927○○○○경찰서장에게,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심야조사 절차 준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조사를 받아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자정이 넘어 진정인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진정인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진정인의 주거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원거리의 타 지역으로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심야조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이 혐의사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은 질문에 자유롭게 답하였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동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은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이 경우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등의 수사준칙상 예외적인 심야조사 허용기준인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심야조사 당시의 정황상 피조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빨리 석방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조사자의 요청 및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심야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심야조사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형사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야조사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