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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 개최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2-10-18 조회 : 2175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개최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21020일 오후 2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14)에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한 후, 재판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무처리지침 6조에서는 성전환수술 및 생식능력 상실 등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성전환수술 및 생식능력 상실 여부를 허가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대법원 관계자, 재판 당사자, 헌법학 교수, 의사 등으로부터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관련 재판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의료적 관점의 접근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합리적인 성별정정 허가 기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23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성별정정 허가 기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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