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관련 정책권고, 국무총리 수용, 보건복지부장관 대부분 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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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관련 정책권고, 국무총리 수용, 보건복지부장관 대부분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10-13 조회 : 2602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관련 정책권고,

국무총리 수용, 보건복지부장관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416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할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장애인복지법15조 폐지(202111),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폐지(20217),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2,2704,074), 청년조기중재센터 확충(617개 시·) 등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이행하였고, 그 외 지역사회 중심의 다학제적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비자의 입원병동에 대한 별도 수가 마련 검토 등의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 다만,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종합조사표 개선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행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02292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의 권고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토대로 한 인권위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후로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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