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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2-10-07 조회 : 3363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활성화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927고용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며,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 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할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하,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배포할 것,


-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노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47.0%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작성했음에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1명인 12.0%의 청소년은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사업주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사이에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42.8%)은 응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수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위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이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자료를 비롯한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여전히 청소년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제도적 체계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업주와 청소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당사자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노동인권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관련 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에도 도움이 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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