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활성화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7일 고용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며,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 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할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이하,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배포할 것,
-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중 47.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작성했음에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 10명 중 1명인 12.0%의 청소년은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사이에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42.8%)은 응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수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위는 위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이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자료를 비롯한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또한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여전히 청소년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제도적 체계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업주와 청소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노동인권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관련 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에도 도움이 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