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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중부학원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2-10-06 조회 : 1988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중부학원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622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에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전임교원 간에 수당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중부학원 이사장은 2022722, 비정규직(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처우 개선은 단체협약을 통해 접근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노사 간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913,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장기간 회신하지 않은 점,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반드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체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권고 이행을 미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대학 내 비정년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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