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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차별 시정 권고, 질병관리청 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2-10-05 조회 : 1907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차별 시정 권고, 질병관리청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718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고, 202284일부로 이를 시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913,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1~7월분의 수당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진정의 원인이 된 차별적 지급기준을 충분히 개선하였다고 보아, 질병관리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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