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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여성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 개정 권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2-09-30 조회 : 2786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 개정 권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913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유무 등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하여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1,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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