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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의 조리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9-28 조회 : 2176

학교 영양사의 조리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17일 ○○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중학교의 영양사(이하 ‘피진정인’)가 같은 학교 조리사인피해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확인받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위생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었고, 카카오톡으로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다음 날의 활동을 위하여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자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하였고, 진료 결과 스트레스 상황 반복 및 증상 지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현재 퇴직하였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학교에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학교장 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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